대법 “사내분양 이유만으로 허위분양 단정 못해”
회사 직원들과 분양계약을 맺는 이른바 ‘사내분양’을 통해 분양대금 명목으로 696억원을 대출받아 공사비로 사용했다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희철(79) 벽산건설 회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사내분양이라는 이유만으로 허위분양이라 단정할 수 없고, 금융기관에 사내분양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7일 직원 명의로 허위 분양서를 작성해 아파트 중도금을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기소된 김 회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인상(69) 벽산건설 전 대표이사도 무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사내분양이기는 하나 벽산건설 직원들에게는 분양 계약의 당사자로서 계약에 따른 권리를 가지고 책임을 부담한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이라며 “직원들의 명의를 차용한 허위 분양이라고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내분양임을 금융기관들이 알았다고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을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며 “(사내분양 사실을) 금융기관에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이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에 의한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2008년 아파트 미분양으로 공사비 등 자금이 부족하자 직원 154명의 명의로 분양계약서를 작성한 후 수협 등에서 분양 중도금 696억여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분양 계약의 허위성을 금융기관에 알리지 않은 것은 부작위에 의한 사기죄에 해당한다”며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김 전 대표이사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은 “사내분양이 허위분양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금융기관이 사내분양임을 알았더라면 대출을 하지 않았을 것이 명백하지 않아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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