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고 “하나금융 임직원자녀전형 2년 후 폐지”

하나고 “하나금융 임직원자녀전형 2년 후 폐지”

김기중 기자
김기중 기자
입력 2016-08-19 23:06
수정 2016-08-20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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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성 출연 금지에 지원 끊겨 재정난 몰리자 ‘고육지책’ 내놔

전국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서울 은평구의 하나고가 하나금융그룹과 계열사의 자녀를 일정 비율 선발하는 ‘임직원자녀전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줄여 2년 후에 폐지하기로 했다. 하나금융그룹으로부터 매년 받던 출연금이 끊기면서 재정난에 몰리자 ‘고육지책’을 낸 셈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하나고의 임직원자녀전형 모집 비율을 기존 입학정원(200명)의 20%(40명)에서 13%(26명)로 3분의2 수준으로 줄여 선발하는 2017학년도 입학전형요강을 승인했다고 19일 밝혔다. 내년에는 이 전형이 6%(12명)로 줄고, 2019학년도 선발에서는 아예 폐지된다. 다만 하나고는 ‘하나금융 등으로부터 출연이 정상화되지 않을 경우에 폐지’라는 단서를 달았다. 정철화 교장은 “하나금융그룹의 출연을 뒷받침할 다른 방법을 찾으면 전형을 유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자사고인 하나고는 기숙사비와 학비 등으로 학생 1인당 1년에 1200만원 정도를 받지만, 실제 자금 통로는 하나금융그룹이다. 하나금융그룹은 2010년 하나고를 설립한 뒤 매년 20억~30억원씩을 하나고에 출연해 왔다. 하지만 금융위원회가 2013년 금융기관의 대가성 출연을 금지하는 내용의 은행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재정 지원이 끊겼다. 금융위는 대가성 성격이 짙은 임직원자녀전형을 폐지하면 하나금융그룹이 하나고에 출연금을 내도 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하나고는 이 전형을 계속 유지했고, 재정이 끊기자 2014학년도에는 후원금 모집에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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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강동3, 국민의힘)이 지난 6월 27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1기 시민권익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전체회의에서 시민권익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서울시의회 시민권익위원회는 ‘서울시의회 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민원 처리의 전문성과 공정성 강화를 목표로 운영된다. 이번 제1기 위원회는 서울시의회 내부위원 15명과 외부위원 7명으로 구성됐으며, 외부위원으로는 대학교수, 국회입법조사처 팀장, 변호사, 회계사, 기업 전문가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실질적인 민원 해소와 제도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위원 임기는 2025년 6월 27일부터 2026년 6월 26일까지다. 첫발을 내디딘 서울특별시의회 시민권익위원회는 ▲의회 민원처리 종합계획 수립 ▲의회신문고 운영·관리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민원현황 분석 ▲현장 민원조사 ▲주요 시책사업과 관련한 민원 대응 ▲관련 법·자치법규 개선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박 의원은 평소 “안 된다, 어렵다”는 관행적 민원 응대에서 벗어나 “된다, 해보겠다”는 적극행정을 강조하며, 강동지역 민원 해결사로서 주민과 행정 사이의 가교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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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6-08-2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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