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외국인 명의 도용, 휴대폰 개통해 중고업자에 팔아치운 휴대폰 대리점주

노인-외국인 명의 도용, 휴대폰 개통해 중고업자에 팔아치운 휴대폰 대리점주

강신 기자
강신 기자
입력 2016-08-23 08:59
수정 2016-08-2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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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의 명의를 도용해 휴대폰을 불법으로 개통하고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22일 중랑구의 휴대폰 대리점주 이모(44)씨를 사기 및 사서명 위조·행사 혐의로 구속하고 중고업자 우모(59)씨를 업무상 과실 장물 취득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약 2달에 걸쳐 상대적으로 관리가 허술한 노인과 외국인 고객의 명의를 도용해 휴대폰 49대를 개통하고 이를 우씨에 팔아 5100만원을 챙겼다.

4년 전부터 강북구와 송파구 등의 휴대폰 판매점에서 직원으로 근무했던 이씨는 고객의 신분증 사본을 별도로 보관해 왔다. 지난해 대리점주가 된 이씨는 보관해두었던 신분은 사본을 이용해 본인 인증 절차를 밟고 휴대폰을 개통했다.

 이씨는 피해자들이 요금 명세서 등을 받아 볼 수 없게 피해자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했다. 이씨의 범행은 채권추심기관으로부터 휴대폰 할부금 및 통신요금 체납으로 재산가압류예정통보서를 받은 피해자들의 신고로 드러났다.

 경찰은 “휴대폰 판매점에서 신분증을 복사하고 보관하는 경우가 있다”면서 “신분증 사본을 반드시 폐기처리 해줄 것을 요청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신 기자 x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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