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으로 6천만원 어치 인터넷 쇼핑 ‘간 큰’ 여직원

회삿돈으로 6천만원 어치 인터넷 쇼핑 ‘간 큰’ 여직원

입력 2016-09-08 07:36
수정 2016-09-08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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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집행유예 2년…범행수법 나쁘지만 일부 변제”

회삿돈으로 무려 6천만원 어치 인터넷쇼핑을 한 20대 여직원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범행수법은 나쁘다고 봤지만 일부 변제한 점을 인정했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정재민 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29·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09년부터 개인 건설사에서 사장 명의의 회사 통장을 관리하는 등 경리직원으로 근무했다. 그러다 2010년 4월 사무실에서 인터넷쇼핑으로 물건을 산 뒤 회사 통장으로 3만원을 결재했다.

나중에 채워넣을 생각이었지만 A씨가 통장을 직접 관리해 걸리지 않았다.

A씨는 갈수록 대범해져 화장품, 옷 등을 닥치는 대로 쇼핑했다. 상품권을 사고 한 번에 300만원 넘게 결재하기도 했다.

그녀의 범행은 1년가량 계속됐고 인터넷쇼핑 한 번에 30만∼300만원씩 총 57회에 걸쳐 회삿돈 6천1만원을 몰래 사용했다.

A씨는 또 사장이 200만원을 인출해 오라고 시키면 240만원을 찾아 40만원을 챙겨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같은 수법으로 총 8회에 걸쳐 400만원을 초과 인출하기도 했다.

이 무렵 지인에게 200만∼500만원씩 5회에 걸쳐 회삿돈 1천482만원을 송금하기도 했다.

A씨가 이렇게 몰래 사용한 회삿돈만 8천만원에 달했으며 A씨의 범행은 이 사장이 통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가로챈 금액이 매우 크고 범행수법이 나쁘지만 피해자와 합의했고 일부를 꾸준히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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