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비 부담액의 50~80% 국고서 추가 지원…멀쩡해 보여도 모든 건축물 구조진단·수리비

지방비 부담액의 50~80% 국고서 추가 지원…멀쩡해 보여도 모든 건축물 구조진단·수리비

송한수 기자
송한수 기자
입력 2016-09-22 22:48
수정 2016-09-23 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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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주 특별재난지역 선포

정부는 22일 지진으로 피해를 본 경주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국민안전처,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 등으로 관계부처 합동 긴급복구지원단도 꾸렸다. 지진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한 것은 처음이다.

텅 빈 경주
텅 빈 경주 22일 경북 경주 시내의 한 대형마트를 방문한 한 시민이 텅텅 빈 컵라면 판매대에서 라면을 고르고 있다. 경주시는 생수와 라면 등 비상용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경주 연합뉴스
텅 빈 경주
텅 빈 경주 경주 보문관광단지 내 한 콘도의 주차장이 비어 있는 모습이다.
경주 연합뉴스
●지진 첫 사례… 긴급복구지원단도

정부는 이날 오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경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조사 결과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인 피해액 75억원을 초과한 데 따른 것이다.

특별재난지역은 일반재난 지원항목에 더해 지방비 부담액의 50~80%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는다. 일반재난의 경우 주택·비닐하우스 등 사유시설 피해에 대해 70%, 도로·교량·하천 등 공공시설 피해의 신속한 복구에 50~70%를 국비로 지원한다. 앞서 특별교부세 44억원을 내려보냈기 때문에 복구에 한층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경주의 경우 통상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크게 고쳐야 할 정도로 파손된 경우에 한정하던 국고 지원을 거의 모든 경우로 넓힌다. 외형만으로 건축물 피해를 가늠하기 힘든 지진의 특수한 영향을 감안해 육안으로 멀쩡해 보여도 주요 구조체인 벽, 지붕 등에 대해 구조진단을 벌여 수리비를 지원한다. 전파 건축물엔 900만원, 반파 450만원을 지원하고, 이를 밑돌아도 주요 구조물 파손엔 100만원을 지원한다. 다만, 상가나 공장, 자동차 등은 제외된다.

국세·지방세 감면과 함께 시민들의 건강보험료를 3개월간 30~50% 감면해 준다. 통신료, 전기료, 도시가스료, 연금보험료, 지역난방비 등도 경감해 준다.

●여성 고령자 대상 심리지원 확대

농·어업인에 대해서는 시설·운전 자금을 우선 융자하고 상환을 유예한다. 지진 충격으로 인한 개인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심리지원 서비스도 현재 여성 고령자 대상 위주의 2개 팀에서 늘린다.

정부 관계자는 “피해가 확정되면 바로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면서 “민간전문가와 부처 합동으로 지진 대응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지진방재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지진으로 부상을 당한 23명 가운데 7명은 아직 병원에 입원 중이다. 피해를 입은 사유시설 중 약 24%인 1780여곳에서 응급조치를 마치지 못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6-09-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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