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부장 이상 156명 중 여성 7명…“성비 불균형 해소 필요”
차관급인 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상 고위법관 구성에서 남성이 절대다수를 차지해 법원의 성폭력·가정폭력 등 ‘여성 피해’ 사건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주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법 부장판사급 이상 전체 고위법관 156명 가운데 여성은 7명에 불과했다.
올해 전임 또는 신규 보임된 고위법관 89명 중에서도 여성은 단 3명에 그쳤다. 올해 인사에서 고법 부장판사로 승진한 여성 법관은 윤승은(49·사법연수원 23기) 대전고법 부장판사가 유일했다.
대법관 구성의 남성 편향은 더욱 심각하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대법관 13명 중 여성은 박보영(55·16기), 김소영(51·19기) 대법관 두 명이다.
역대 대법관 143명 중에서도 여성은 김영란(60·11기), 전수안(64·8기) 전 대법관과 현직 2명을 포함해 4명(2.9%)에 불과했다.
박 의원은 “남성 법관 중심의 법원 구조 아래에선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등 여성이 피해자인 사건에서 형량이 너무 낮게 정해지는 등 여성 관점의 판결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법원 내의 성비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해야 한다”며 “특히 50대 남성, 서울대, 판사 출신으로 대표되는 대법관을 여성, 비법관 출신, 소수자 등으로 다양화할 방안을 고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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