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정희 통합진보당 전 대표
이날 민중의 소리에 따르면 이 변호사는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변호사로 활동 중이다.
최근에는 김창한 전 금속노조 만도지부장이자 민중연합당 상임대표의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을 맡아 변론하고 있다고 민중의 소리는 보도했다.
특히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저격수’를 자처하며 박 대통령에 대한 날선 비판을 쏟아낸 이 변호사가 이번에는 국내 최대 법무법인 김앤장법률사무소와 맞붙었다.
민중의 소리에 따르면 이 변호사가 변론을 맡은 김 전 지부장은 2012년 자동차 부품업체 만도에서 파업을 주도했다가 2012년 해고됐다. 이후 법원에서 부당해고 판결이 내려져 2015년 11월 회사로 복귀했지만 회사는 한 달 만에 해고를 당했다.
김 전 지부장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과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제출했고 이 변호사에게 변론을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사측은 김앤장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를 선임했다.
한편 이 변호사는 최순실 게이트 특검의 자격요건에 결격사유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법에는 ‘판사나 검사로 15년 이상 재직한 변호사’를 임명하게 돼 있고 ‘정당의 당적을 가진 자 또는 가졌던 자’를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변호사는 판·검사 경력이 없고 정당 당적도 있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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