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감사… ‘특혜’ 사실로
공문 내고 141일 출석으로 인정… 같은 학교 승마선수의 4배 ‘특혜’“국내대회 나간다”며 해외 출국도
졸업 취소땐 이대 입학 자동무효, 사실상 ‘중졸’로… 내일 이대 특감
“행정소송해도 이길 가능성 희박”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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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은 16일 정씨가 졸업한 청담고와 선화예중에 대한 특정감사 중간보고를 내놨다. 감사 내용에 따르면 정씨가 3학년이던 2014년 청담고의 수업일수는 193일인데, 승마협회 공문을 근거로 한 ‘출석인정결석’ 일수가 141일에 이르렀다. 출석인정결석은 결석을 출석으로 승인하는 것이다. 이 학교의 다른 승마선수는 출석인정결석이 32일이다.
이번 감사에서 법무부 출입국 기록을 통해 정씨가 국내대회 참가 공문을 낸 기간에 해외에 있던 것이 추가로 드러났다. 출석인정결석 141일을 빼고, 승인 없이 대회에 참가한 10일과 질병으로 결석한 3일 등을 모두 따지면 정씨의 3학년 실제 출석은 17일뿐이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당해 학년 수업일수의 3분의2를 넘어야 졸업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최씨가 교사들에게 폭언을 하고 금품을 건넨 사실도 확인했다. 최씨는 당시 체육부장(현재 다른 학교 근무)을 맡은 교사에게 현금 30만원을 전달했다. 이것을 대가로 정씨에게 편의를 주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또 최씨는 2013년 대회 참가 제한 규정을 내세운 여성 체육교사에게 학생들 앞에서 “너 잘라버리는 거 일도 아니다”, “지금 당장 교육부 장관에게 가서 물어보겠다”는 등 폭언을 하고, 다른 교사에게 “애 아빠(정윤회)가 이 교사를 가만히 안 둘 것”이라고도 했다. 시교육청은 자체 감사를 통해 밝히기 어려운 외압과 로비를 규명하기 위해 최씨와 전 교장, 금품수수 교사 등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시의회의 행정감사가 끝나는 22일 이후 출석일수와 금품수수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정씨의 졸업 취소를 해당 학교에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담고가 시교육청 결정을 수락하면 그 즉시 최종 학력이 중졸이 된다.
이렇게 되면 정씨가 재학 중인 이화여대의 입학도 자동으로 취소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입학은 고교 졸업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요건이 변동되면 당연히 입학 자격을 상실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씨가 고교 졸업과 이화여대 입학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행정소송밖에 없다. 고교 졸업 자격을 검정고시로 회복하더라도, 입학 당시가 아닌 사후에 학력을 취득한 것이라 효력이 없기 때문이다. 정씨가 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벌여 승소한 뒤 고교졸업 자격을 회복하면 이를 근거로 이화여대를 상대로 입학 취소 처분을 되돌리는 방법만이 유일하다. 하지만 교육청과 교육부 모두 정씨가 행정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16-11-17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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