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선 바꾸다 사망사고, 뒤따르던 차가 과속했다면 무죄”

“차선 바꾸다 사망사고, 뒤따르던 차가 과속했다면 무죄”

입력 2016-11-19 11:47
수정 2016-11-1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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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뒤차가 속도 안 줄여…앞차 운전자에 과실 인정 어려워”

차선을 바꾸려다 제한속도를 훨씬 넘겨 뒤따라오던 승용차와 추돌해 승용차 운전자를 사망케 한 트럭 운전자에게 무죄가 인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화물차 운전사 김모(50)씨의 상고심에서 금고 8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청주지법 항소부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제한속도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승용차를 운전했을 뿐만 아니라 사고 직전 급제동을 하기 전까지 차로를 변경하거나 속도를 줄인 흔적이 없다”며 “김씨에게 업무상 과실이 있었다고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3월 새벽 고속도로에서 25t 화물차를 운전하던 김씨는 차선을 바꾸는 과정에서 150m 뒤에서오던 승용차와 추돌사고를 내 승용차 운전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제한속도가 시속 110㎞인 고속도로에서 김씨는 시속 85㎞로, 승용차는 시속 159㎞로 운전했다.

1심은 “제한 최고속도를 시속 40㎞ 이상 초과해 과속한 망인이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않은 것이 사고의 주된 원인일 여지가 있다”며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사이드미러 또는 룸 미러를 통해 몇 초만 피해자 차량을 주시했다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해 오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며 금고 8월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1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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