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하나고 입시부정 없었다”…김승유 전 이사장 불기소 처분

검찰 “하나고 입시부정 없었다”…김승유 전 이사장 불기소 처분

입력 2016-12-01 13:33
수정 2016-12-01 13:3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보정점수에 명확한 기준·근거 있어…남학생 비율↑ 주장도 사실 아냐”

서울 하나고등학교의 입시 부정 등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외부 관계자 한 명만 약식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도균 부장검사)는 서울시교육청의 하나고 고발 사건에 대해 영어캠프 위탁운영업자 손모(57)씨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약식기소하고, 업무방해 혐의를 받은 김승유 전 하나학원 이사장 등 학교 관계자 10명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고 1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특별감사 결과, 하나고가 2011∼2014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에서 1차 서류와 2차 면접 전형이 끝나고 명확한 기준과 근거도 없이 보정점수를 부여, 지원자들의 등수를 재조정해 남학생 합격자 비율을 높였다며 지난해 11월 김 전 이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서류와 면접 전형에서 각 3∼5점의 평가(보정) 점수를 준 사실은 확인했으나 약자 배려 등 명확한 기준과 근거가 있었다. 이를 위배해 점수를 받은 학생이 한 명 있었으나 그는 불합격했으며 평가점수로 남학생 합격자 비율이 올라갔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어 “허위 서류를 전형 위원회에 제공하는 등 위계를 사용해 특정 지원자를 부정하게 입학시킨 사실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학교 관계자들에 대해 불기소 처분한 이유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하나고가 2011학년도부터 2015학년도까지 교사 신규채용 과정에서 공개채용을 하지 않고 이 학교에 1∼3년 근무한 기간제 교사 중 10명을 근무평점과 면접만으로 정교사로 전환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하나고가 교사를 공개채용 했으며 필기시험에 서류심사, 면접을 거쳐 문제없이 정교사를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서류심사가 필기시험보다 채용에 더 큰 영향을 줬을 뿐이며 업무방해 혐의점은 없었다”며 역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다만 이 학교의 영어캠프를 위탁 운영한 손씨에 대해서는 캠프 운영자금 488만원을 개인 용도로 유용한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또, 학교 돈 4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행정직원 2명에 대해 기소유예했다.

구미경 서울시의원, 성동구상공회·한양대 최고경영자과정 수료식에서 축사

서울시의회 구미경 의원(국민의힘, 성동 제2선거구)은 지난 10일 한양대학교 HIT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성동구상공회·한양대학교 제24기 최고경영자과정 수료식’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고, 지역 경제를 이끄는 경영자들에게 진심 어린 응원과 격려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날 수료식은 서울대 주영섭 교수(전 중소기업청장)의 특별강연으로 시작됐다. 주 교수는 ‘대전환 시대의 패러다임 혁명과 기업 경영혁신 전략’을 주제로,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시대 속에서 지역 기업들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전략적 통찰을 제시해 참석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번 최고경영자과정은 성동구상공회와 한양대학교가 공동으로 운영한 프로그램으로, 지역 내 기업인들의 경영 역량 제고와 산업 간 교류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개설되고 있다. 구 의원은 축사를 통해 “쉽지 않은 경영 환경 속에서도 지역경제의 중추적 역할을 해온 수료생 여러분의 졸업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기업과 상공인이 상생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시의원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성동구상공회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한양대학교와 함께 지역산업의 경쟁력
thumbnail - 구미경 서울시의원, 성동구상공회·한양대 최고경영자과정 수료식에서 축사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