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노인 때리고 거짓 급여 타낸 요양원 부원장 실형

치매 노인 때리고 거짓 급여 타낸 요양원 부원장 실형

입력 2016-12-03 10:30
수정 2016-12-0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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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중증 노인 여러 차례 폭행해 죄질 나빠…배상만으로 치유 안 돼”

90대 치매 노인을 여러 차례 때리고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받아낸 혐의로 기소된 요양원 부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이창경 판사는 노인복지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서울의 한 요양원 부원장 박모(43·여)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원장이자 박씨의 남편인 진모(44)씨는 정식 요양보호사가 아닌 박씨에게 일을 맡겨 노인을 다치게 하고 요양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혐의로 함께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박씨는 올해 6월 요양 중인 치매 환자 A(90·여)씨가 새벽에 잠들지 않고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얼굴을 때리고 목을 누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날 범행 4시간 뒤에도 기저귀를 갈던 중 소리를 지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몸을 함부로 젖히고 밀치며 손으로 때리는 등 폭행했다.

비슷한 시기 박씨는 A씨가 식사 중 입에 들어있는 물을 내뿜자 손바닥으로 입을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밖에 이들 부부는 인력배치 기준을 지키지 않고 배상책임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장기 요양급여를 가산 청구해 201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총 7천900여만원을 부정하게 수급한 혐의도 받는다.

이 판사는 “박씨가 범행에 취약한 중증 노인 환자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상해를 입게 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A씨가 입은 피해 중 일부는 금전적인 배상만으로 치유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씨가 요양원을 폐업하고 잘못을 반성하며 앞으로 범행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아직 어린 두 자녀를 양육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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