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결과 발표’, 피의자 박근혜 범죄혐의 추가

‘검찰 수사결과 발표’, 피의자 박근혜 범죄혐의 추가

박성국 기자
박성국 기자
입력 2016-12-11 15:55
수정 2016-12-11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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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범죄 피의자로 지목하며 탄핵안까지 가결돼 직무정지 상태인 박근혜 대통령이 새로운 범죄 혐의로 추가 입건됐다.

검찰, 박근혜 대통령 범죄 피의자로 추가 입건. 서울신문 DB
검찰, 박근혜 대통령 범죄 피의자로 추가 입건. 서울신문 DB
1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김종(55)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조원동(60) 전 청와대 경제수석비서관을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 강요미수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앞서 최순실씨(60)와 공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등의 혐의 공범으로 이미 피의자 입건된 상태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을 기소하면서 그가 손경식 CJ그룹 회장에게 이미경 부회장이 물러나는 것이 ‘대통령의 뜻’이라며 압박하고서 응하지 않을 경우 수사를 받게 될 가능성까지 거론했다고 공소사실에 기재했다.

당시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이 알려지고 나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는지 이목이 쏠렸고, 검찰은 조 전 수석이 “대통령과 공모”했다고 명시해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지목했다.

조 전 수석은 이달 7일 최순실 게이트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 2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을 때 ‘대통령의 뜻은 내가 아니더라도 전달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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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연합뉴스
‘피의자’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연합뉴스
박 대통령의 피의사실과 혐의가 추가되면서 특검에서는 박 대통령 대면 수사가 이러질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검찰은 박 대통령을 공범으로 지목하고 두 차례에 걸쳐 입건했으나 직접 조사하지는 못했으며 박 대통령 조사는 특검의 과제로 남았다.

박영수 특검 역시 “시험을 보기 전에 답안지를 보여줄 수 없다”며 박 대통령 대면 조사가 원칙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검찰은 기업이 최씨 측의 요구에 따라 자금을 추가 출연하거나 그의 딸 정유라의 독일 승마훈련 경비 지원해줬다는 의혹 등에 관해 제3자 뇌물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조사했으나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특검에 넘겼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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