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서로 본 朴대통령 특검 대응논리…“몰랐다·대가성 없다”

답변서로 본 朴대통령 특검 대응논리…“몰랐다·대가성 없다”

입력 2016-12-18 14:58
수정 2016-12-18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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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사익추구 인식 못해…국정 위한 공익사업, 기업 자발적 지원”“공문서 유출 지시하지 않았다…연설문은 의견 청취에 불과”“세월호 7시간, 국민 정서에 기댄 것”…인과관계 문제삼을 듯

박근혜 대통령은 박영수 특별검사의 수사에 맞서 최순실 씨의 국정개입과 선을 긋고 각종 뇌물 의혹에 대가성이나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이 16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는 헌재의 심판 뿐만 아니라 특검이 파헤칠 주요 의혹에 대한 박 대통령 측의 이런 대응 전략이 엿보인다. 탄핵심판은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 측은 답변서에서 최 씨의 국정 개입 의혹이 사실이 아니며 설사 최 씨가 그 과정에서 사익을 취하거나 전횡을 저질렀더라도 이는 대통령과 무관하며 알지 못했다고 이중 방어막을 쳤다.

이런 답변은 최 씨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강요 등의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박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검찰의 수사 결과를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더 나아가 뇌물죄 적용 등의 개연성도 사전 차단하려는 포석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답변서에서 “국정 수행 과정에서 지인의 의견을 들어 일부 반영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일”이라고 주장한 것은 최 씨와의 의사소통이 공모가 아니라 정당한 행위라는 주장을 담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박 대통령이 ‘최 씨의 사익추구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최 씨가 국정에 개입해 이익을 챙겼다는 사실이 향후 재판에서 인정될 경우 이에 대비한 논리인 셈이다. 또 행여 그러한 이익을 취한 것과 관련해 박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의 공범으로 보려는 시각도 차단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기업이 재단에 출연하거나 최 씨와 관련된 업체와 각종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서도 “기업들에 직권을 남용하거나 강제적으로 재단 출연을 요구한 바가 전혀 없다”며 박 대통령의 의사와 다르게 참모들이 과잉 대응했을 가능성을 거론했다.

박 대통령은 특검의 뇌물죄 수사에 맞서 “대가 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며, 기업의 부정한 청탁이 입증된 바 없다”며 대가성과 ‘부정한 청탁’의 존재를 철저하게 부인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해 답변서는 미르재단 등이 “정책 목표를 갖고 민·관이 함께 하는 정상적인 국정 수행의 하나로 추진되는 공익사업”이며 “자발적 지원을 부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국가 정책과 공익적 성격을 강조해 대가성을 부인함으로써 뇌물죄 성립을 막으려고 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이나 SK 등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입증된 바 없다고 주장한 것은 제3자 뇌물죄의 구성 요건을 논박하기 위한 전략으로 볼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최 씨에게 각종 국가 기밀이 유출됐다는 혐의에 관해서는 자신이 유출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며 이미 드러난 연설문 유출에 관해서는 의견을 구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정당화했다.

박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 당일 7시간 동안의 행적 논란에 “대통령에게 국가의 무한 책임을 인정하려는 국민 정서에만 기대 헌법과 법률의 책임을 문제 삼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고 맞섰다.

여기에는 박 대통령의 당일 행동과 세월호 참사 발생 또는 피해 결과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대통령 대리인단의 논리는 ‘한쪽 당사자’이자 ‘피소추인’인 대통령 측의 주장인 만큼 이에 대해 소추위원 대리인단도 반박 의견을 내고 정면으로 다툴 것으로 전망돼 향후 진행될 공방과 헌재의 판단이 주목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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