젖소 100여 마리 살처분·3㎞ 이내 이동제한도
경기도는 8일 연천군 군남면의 한 젖소 사육농가에서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수도권에서 올해 구제역 의심신고가 접수된 것은 처음으로, 간이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다.
경기도는 이날 오전 10시 40분께 연천군 군남면의 젖소 사육농가에서 10마리가 침흘림, 수포 등의 증상을 보인다는 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를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해당 농가에서는 모두 114마리의 젖소를 키우고 있다.
간이검사를 한 3마리 중 3마리에서 모두 양성반응이 나와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했다.
이에 따라 도는 해당 농가에서 사육 중인 젖소를 모두 살처분할 방침이다.
도는 또 해당 농가에서 반경 3㎞ 이내 우제류(발굽이 2개인 소·돼지·염소 등 가축) 가축 사육농가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를 했다.
살처분 대상인 반경 500m 이내에는 우제류 가축 사육농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제역은 발병하면 입과 발굽 주변에 물집이 생기는 가축 급성 전염병으로 치사율이 5∼55%로 비교적 높다.
입안에 물집이 생기면 통증 때문에 사료를 먹지 못하며 발굽에 물집이 생기면서 잘 일어서지 못한다. 공기를 통해 호흡기로 감염되기 때문에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
연천군에서도 구제역 양성반응이 나오면서 구제역 바이러스가 전국에 넓게 퍼졌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충북 보은 젖소농가와 전북 정읍 한우농가에서 발생한 구제역 바이러스가 동일한 것으로 확인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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