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형제복지원’ 대구희망원 23명 기소

‘제2 형제복지원’ 대구희망원 23명 기소

한찬규 기자
입력 2017-02-09 22:38
수정 2017-02-09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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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원장신부 등 감금·횡령 혐의

천주교 대구대교구가 운영해 온 대구시립희망원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검 강력부는 업무상과실치사, 감금, 횡령,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배모(63) 전 대구희망원 총괄 원장신부 등 7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사건으로 모두 25명을 입건했으나 달성군 공무원 2명, 전현직 임직원 일부 등 16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1명은 기소중지 조치를 했다.

배 신부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식자재 대금을 과다 지급한 뒤 돌려받는 방법으로 5억 8000만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생활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닌 177명의 생계급여를 관할인 달성군에 허위 청구해 6억 5700만원을 부정 수령하기도 했다. 달성군 공무원 2명은 비리를 알면서도 각각 3억 600만원과 3억 51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7월에는 비자금을 만든 사실을 폭로하려는 전 직원에게 입막음용으로 1억 2000만원을 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희망원의 인권침해 사례들도 밝혀졌다. 간병 능력이 없는 생활인들에게 중증 환자 간병을 맡게 해 업무상 과실로 사망한 사례 3건, 생활인들을 상대로 직원이 폭행·상해를 가한 사례 12건, 지적장애 생활인에게서 금품을 편취한 사례 6건 등이 있었다.

대구희망원은 또 불법으로 징계를 위한 자체 독방 감금시설도 운영했다. 시설 측은 2010년부터 2016년 사이 이성 교제, 사행 행위, 금전 거래 등 내부 규칙을 위반한 생활인 302명을 총 441회에 걸쳐 평균 11일씩 ‘심리 안정실’이라는 명칭의 독방에 강제 격리했다. 대구지검은 “대구희망원 비리 의혹과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과 진정 사건 등에 수사를 앞으로도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958년에 문을 연 대구희망원은 1980년까지 대구시가 직영했다. 그 뒤 천주교 대구대교구 산하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이 위탁 운영하다가 최근 비자금 조성, 장애인·노숙인 폭행·학대, 거주인 사망 은폐 의혹, 급식비 횡령 의혹 등이 제기되자 운영권을 반납했다. 대구시와 달성군은 시설 인건비·운영비 등 명목으로 연간 100억여원을 대구희망원에 지원하고 있다. 2010년부터 2016년 9월까지 병사자 201명이 발생해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2017-02-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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