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119구급차(사진은 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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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길을 비켜달라는 구급대원의 요구를 무시하고 후진으로 구급차를 들이받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로 기소된 김모(61)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8일 오후 9시 30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구급대원이 확성기를 통해 “긴급출동 중이니 빨리 비켜주십시오”라고 요구하자 차에서 내려 욕설을 퍼부었다. 이어 자신의 차량을 후진해 뒤따라 가던 구급차를 들이받았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만취 상태인 0.217%였다.
그는 교통사고 환자를 구하러 가던 구급차 앞에서 브레이크를 밟아 가다서기를 반복해 구급활동을 방해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무겁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합의한 구급대원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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