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옷·의상실비 3억8천만원 대납”…‘이익 공유관계’로 파악朴대통령 “어려울 때 도움…뇌물 혐의는 엮은 것”…법정공방 예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순실 씨가 박근혜 대통령의 집값을 대신 내는 등 두 사람이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얽혀 있다는 수사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박 대통령측은 그러나 최씨와 경제적으로 긴밀하게 얽혀있다는 특검 수사 결과에 대해 “어거지로 엮은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고, 옷값 등에 대해서도 비용을 지불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검찰의 추가 수사 및 재판과정 등에서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박 대통령이 1990년 무렵 서울 강남동 삼성동 주택(이하 ‘사저’)으로 이사할 때 최 씨가 어머니인 임선이(2003년 사망) 씨와 함께 박 대통령을 대신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돈을 낸 것으로 파악했다.
이 부동산은 1990년 7월부터 현재까지 박 대통령 명의로 등기돼 있다.
사저 땅(484㎡)과 건물(지하 1층, 지상 2층 합계 317.35㎡)의 부동산 가액 합계는 작년 3월 25일 공직자 재산공개를 기준으로 25억3천만원이다.
최 씨는 1998년 무렵 부터 직원을 시켜 사저를 관리해 주고 2013년 박 대통령 취임 후에는 대통령 관저와 ‘안가’의 인테리어 공사까지 대신해줬다고 특검은 보고 있다.
박 대통령이 정계에 입문하자 최 씨가 의상에 관한 일을 처리하고 비용을 지불했다고 특검은 판단했다.
최 씨는 박 대통령이 국회의원에 당선된 1998년 무렵부터 의상제작 비용을 대신 냈으며 2013년부터 약 4년간은 의상제작비 외에도 의상실 임대료와 직원 급여 등 약 3억8천만원을 대납했다는 것이 특검의 결론이다.
최 씨는 2013년 무렵부터 박 대통령에게 대통령 주치의가 아닌 사설 의원이나 무자격 의료인 등을 소개해 이른바 ‘비선진료’를 받게 하는 등 대통령 개인 영역에도 깊이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는 1979년 새마음봉사단 산하 새마음대학생총연합회 회장으로 활동한 것 등을 계기로 박 대통령과 오랜 친분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최 씨가 ‘박 대통령이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주는 등 서로 약 40년간 개인적인 친분을 유지했다’고 간략하게 기술했으나 특검은 박 대통령과 최 씨의 경제적 연결고리를 상세하게 규정했다.
특검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 씨에게 자금을 지원한 것이 박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이라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최 씨를 기소했고 전제 조건으로 두 사람 사이의 ‘이익 공유관계’를 이렇게 분석했다.
박 대통령은 그간 최 씨의 도움을 여러 차례 언급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다.
작년 10월 25일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이라고 표현했고, 11월 4일에는 ‘홀로 살면서 챙겨야 할 여러 개인사들을 도와줄 사람조차 마땅치 않아서 오랜 인연을 갖고 있었던 최순실 씨로부터 도움받게 됐고 왕래하게 됐다. (중략) 가장 힘들었던 시절에 곁을 지켜주었다’고 최 씨에 관해 설명했다.
박 대통령과 최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그 전제 조건인 경제적 협력 관계를 그대로 인정할 가능성 역시 작아 보인다.
박 대통령은 올해 1월 1일 기자 간담회에서 “공모라든가 어떤 누구를 봐주기 위해서 한 일은 손톱만큼도 없었다”, “완전히 엮은 것”이라며 최 씨와 공모해 뇌물을 받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어 1월25일 정규재TV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에서는 최순실과 경제적 동일체라고 했는데 최순실과 계좌를 같이 쓰나’라는 질문에 “그런 것 없다.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다. 희한하게 경제공동체라는 말을 만들어냈는데 그것은 엮어도 너무 어거지로 엮은 것이다”며 “경제공동체라는 말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니까 특검에서도 철회했다”고 답한바 있다.
박 대통령은 또 지난 27일 헌재에 제출한 최후진술 의견서에서 “결코 누군가의 부정한 청탁을 위해서, 또는 누군가에게 개인적인 이권이나 이익을 주기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강력 부인했다.
최 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는 삼성의 최씨 측 지원 경위와 관련해선 “대통령과 이 부회장 사이의 일은 전혀 알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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