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지] ‘최순실 국정 개입’부터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까지

[일지] ‘최순실 국정 개입’부터 박근혜 구속영장 청구까지

입력 2017-03-27 11:39
수정 2017-03-2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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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년

▲ 4월 8일 =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최순실 딸 정유라 승마 국가대표 선발전 특혜 의혹 제기

▲ 9월 15일 = 박근혜 대통령(당시 기준 직함, 이하 동일)-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 후 1차 독대 ◇ 2015년

▲ 7월 25일 = 박 대통령-이재용 부회장 2차 독대. 박 대통령, 승마협회 지원 및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요구

▲ 8월 26일 = 삼성전자, 최순실 모녀가 설립한 독일 현지법인 코레스포츠와 약 213억원 규모 컨설팅 계약 체결

▲ 9∼10월 = 삼성전자, 코레스포츠에 280만 유로(약 35억원) 송금 등 약 80억원 지급

▲ 10월 26일 = 삼성그룹, 미르재단에 125억원 출연

▲ 10월∼2016년 3월 = 삼성전자, 최순실 조카 장시호 운영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2천800만원 지원

◇ 2016년

▲ 1월 12일 = 삼성그룹, K스포츠재단에 79억원 출연

▲ 2월 15일 = 박 대통령-이재용 부회장 3차 독대

▲ 10월 24일 = JTBC, 최순실 국정운영 개입 의혹 보도. 최씨 사용 추정 태블릿PC 공개

▲ 10월 25일 = 박 대통령 대국민 사과

▲ 10월 26일 = 검찰, 미르재단·K스포츠재단·최순실 자택·차은택 자택 등 9곳 압수수색

▲ 10월 27일 = 검찰, ‘최순실 의혹’ 특별수사본부 설치

▲ 10월 29일 = 검찰,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 협조 거부로 철수

▲ 10월 31일 = 검찰, 최순실 피의자 소환조사. 긴급체포

▲ 11월 3일 = 검찰, 최순실 구속

▲ 11월 4일 = 박 대통령 두 번째 대국민 담화. ‘검찰 조사·특검 수용’ 입장 발표

▲ 11월 6일 = 검찰, 안종범 전 수석ㆍ정호성 전 비서관 구속

▲ 11월 8일 = 검찰, 삼성전자 사옥·박상진 사장 사무실 및 자택·대한승마협회·한국마사회 등 9곳 압수수색

▲ 11월 11일 = 검찰, 차은택 구속

▲ 11월 12일 = 검찰, 정몽구 현대차 회장, 김승연 한화 회장 소환조사

▲ 11월 13일 = 검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손경식 CJ그룹 회장, 구본무 LG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소환조사

▲ 11월 15일= 검찰, 제일기획 스포츠단 사무실 압수수색.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소환조사

▲ 11월 20일 = 검찰, 최순실ㆍ안종범ㆍ정호성 구속기소

▲ 11월 22일 = 검찰, 이화여대 총장실, 입학처 사무실 등 압수수색

▲ 11월 23일 = 검찰,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삼성 미래전략실 등 압수수색

▲ 11월 27일 = 검찰, 차은택·송성각 전 원장 구속기소

▲ 11월 29일 = 박 대통령, 세 번째 대국민 담화. “진퇴 문제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 입장 표명

▲ 11월 30일 = 박 대통령, 박영수 특별검사 임명

▲ 12월 3일 =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 12월 8일 = 검찰, 장시호 구속기소

▲ 12월 9일 = 국회, 박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헌재에 탄핵소추의결서 접수

▲ 12월 20일 = 법원, 특검이 청구한 최순실 딸 정유라 체포영장 발부

▲ 12월 21일 = 특검팀, 공식 수사 시작 특검,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 등 10여 곳 압수수색 특검, 정유라씨 기소중지·지명수배

▲ 12월 26일 = 특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자택 등 10여 곳 동시 압수수색

▲ 12월 27일 = 특검, 인터폴에 정유라 ‘적색수배’ 요청

▲ 12월 28일 = 특검, 문형표 조사 중 피의자 입건·긴급체포 김영재 원장 자택·사무실·서울대병원 등 압수수색

▲ 12월 29일 = 특검, 이화여대·대한승마협회 등 압수수색

◇ 2017년

▲ 1월 1일 = 박 대통령 출입기자단 신년 인사회에서 탄핵소추 사유 전면 부인

▲ 1월 4일 = 특검, 1일 덴마크서 체포된 정유라 범죄인 인도 절차 개시

▲ 1월 7일 = 특검, 최순실 자택·의상실 등 압수수색

▲ 1월 10일 = 특검, ‘제2 최순실 태블릿’ 확보 발표

▲ 1월 12일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특검 출석

▲ 1월 16일 = 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 1월 19일 = 법원,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특검, 류철균 이대 교수 구속기소

▲ 1월 21일 = 특검, 김기춘·조윤선 구속

▲ 1월 22일 = 특검, 소환요구 불응한 최순실 체포영장 청구 법원, 최순실 체포영장 발부

▲ 1월 25일 = 특검, 최순실 체포영장 집행해 소환

▲ 1월 29일 = 특검, 남궁곤 이대 전 입학처장 구속기소

▲ 1월 30일 = 특검, 최순실 ‘해외 원조사업 알선수재’ 혐의 체포영장

▲ 1월 31일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퇴임

▲ 2월 3일 =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靑 불승인에 5시간 대치 끝 철수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압수수색

▲ 2월 7일 = 김기춘·조윤선 구속기소

▲ 2월 10일 =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위해 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 2월 14일 = 특검,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

▲ 2월 15일 = 특검, 최경희 전 이대 총장 구속

▲ 2월 16일 = 특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수사 기간 연장 승낙 신청. 법원, 특검의 ‘압수수색 불승인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각하

▲ 2월 17일 = 특검, 이재용 부회장 구속

▲ 2월 18일 = 특검, 우병우 전 민정수석 피의자 소환

▲ 2월 19일 = 특검, 우병우 구속영장 청구

▲ 2월 20일 =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특검 출석

▲ 2월 22일 = 법원,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 특검, 박채윤 구속기소

▲ 2월 24일 = 특검, 이영선 청와대 행정관 피의자 소환·체포

▲ 2월 27일 = 황교안 권한대행, 특검 연장 불승인 결정 탄핵심판 최종변론. 대통령 대리인단은 최종 종합준비서면 제출

▲ 2월 28일 = 특검, 이재용 등 17명 기소하고 수사 마무리…“박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 입건” 발표

▲ 3월 3일 = 특검, 검찰에 수사기록 인계

▲ 3월 6일 = 특검, 최종 수사결과 발표

▲ 3월 10일 =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선고. 박 대통령 파면 결정

▲ 3월 15일 =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21일 오전 9시 30분 출석하라” 소환 통보

▲ 3월 16일 = 검찰, 김창근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김영태 전 커뮤니케이션위원장(부회장), 이형희 SK브로드밴드 대표이사 등 SK그룹 전·현직 임원 3명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

▲ 3월 18일 = 검찰,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익일 귀가)

▲ 3월 21일 =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조사

▲ 3월 22일 =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 조사 마치고 귀가

▲ 3월 23일 = 김수남 검찰총장, 출근길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관한 질문을 받고서 “오로지 법과 원칙,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판단돼야 할 문제”라고 반응

▲ 3월 24일 = 검찰, 우병우 전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수사 관련해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청와대 측 거부로 자료 임의제출 받아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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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27일 =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 결정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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