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청 뒤 무교로 200m ‘사람길’ 된다

서울시청 뒤 무교로 200m ‘사람길’ 된다

유대근 기자
입력 2017-04-05 18:10
수정 2017-04-06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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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일 보행전용거리 시범운영

서울신문사(한국프레스센터)와 서울시청 등 주요 건물 밀집지역의 뒷골목 격인 서울 중구 무교로가 직장인 등을 위한 보행전용거리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오는 10~14일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1시 30분까지 무교로 서울시청∼모전교 200m 구간을 보행전용거리로 시범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차로에 빼앗긴 도심 주요 도로를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해 무교로를 보행전용거리로 만들기로 했다”면서 “세종대로와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앞 장충단로, 덕수궁길, 청계천로도 같은 취지에서 보행거리로 운영 중”이라고 말했다. 시는 시범 운영을 통해 시민의 호응을 확인하면 오는 10월부터는 월~금요일 점심 때 이 구간을 보행전용거리로 상시 운영할 계획이다.

무교로 보행전용거리에서는 비보이·색소폰·힙합·통기타·요들송 등 다양한 장르의 거리 공연이 펼쳐진다. 미니골프·미니탁구·플라잉디스크·한궁 등 7가지 운동을 즐길 수 있는 거리체육관은 물론 파라솔 쉼터, 사진전, 각종 체험행사가 마련된다.

김경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주민소환제도, 시민 직접 참여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시급”

김경 문화체육관광위원장(더불어민주당, 강서1)은 4일 정책간담회를 개최한 후 주민소환제도가 도입 취지와 달리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시민의 직접 민주주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2007년 도입된 주민소환제도는 선출직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전국적으로 투표까지 진행된 사례가 11건에 불과하며, 해임이 확정된 경우는 단 1건에 그쳤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는 2019년 은평구의회 의원 소환 청구 외에는 소환 투표로 이어진 사례가 전무하여 제도의 실효성이 매우 낮다고 강조했다. 주민소환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주요 원인으로는 복잡한 절차, 과도한 서명 요건, 부족한 정보 접근성, 그리고 불투명한 행정 처리가 꼽힌다. 청구서 제출부터 서명부 발급, 현장 서명 과정의 번거로움은 시민 참여를 저해하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명부 지참이나 서식 작성 오류 시 서명 무효 처리 등은 불필요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의 경우 유권자의 10%인 약 82만 5000명의 서명과 더불어 서울시 25개 구 중 9개 구 이상에서 각 구의 10% 이상을 확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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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2017-04-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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