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정부·국회에 권고…인사처 “현행 법으로 불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세월호 사고 당시 학생들을 구조하다 숨진 경기 안산 단원고 소속 기간제 교사들의 순직을 인정하도록 법과 제도를 개정하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그러나 정부는 기간제 교사가 교육공무원법상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순직을 인정할 방법이 없다는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다.인권위는 인사혁신처장에게 기간제 교사의 순직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요청하고, 국회의장에게는 세월호 참사 당시 사망한 기간제 교사의 순직이 인정되게끔 세월호특별법을 개정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한다고 14일 밝혔다.
세월호 참사 때 학생들을 구하고 사망한 기간제 교사 김초원(당시 26세)씨와 이지혜(당시 31세)씨 유족은 2015년 6월 순직을 신청했지만 정부는 심사 자체를 거부했다. 당시 희생된 정규직 교사 7명이 모두 순직을 인정받은 것과 대조적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순직은 본인과 유족에게 경제적 보상 이상의 존엄한 명예로서 가치가 있다.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국가에 고용돼 공무수행을 하다가 사망했는데 순직 처리를 하지 않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공무원연금법 및 시행령를 봐도 기간제 교원이 공무수행 중 사망하면 순직으로 인정될 여지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15년 9월 기간제 교사를 공무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인사혁신처는 전국의 기간제 교사가 4만 6000명인데 세월호 참사에서 숨진 2명만 공무원으로 인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사연은 안타깝지만 이들을 공무원으로 인정하면 정부에서 일하는 모든 임시직 근로자를 공무원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막대한 예산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도 했다.
김동극 인사혁신처장은 최근 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기간제 교사는 교육공무원법에서 공무원으로 분류되지 않아 순직 처리 대상자가 아니다”라며 “(순직 처리를) 해 주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다. 이들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는 한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7-04-15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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