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경자 화백 유족 “‘미인도’ 전시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고소”

천경자 화백 유족 “‘미인도’ 전시 국립현대미술관장 등 고소”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4-19 15:05
수정 2017-04-1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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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검찰이 ‘미인도’ 위작 논란 사건 수사결과 발표 당시 공개했던 ‘미인도’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지난해 12월 검찰이 ‘미인도’ 위작 논란 사건 수사결과 발표 당시 공개했던 ‘미인도’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국립현대미술관이 ‘위작’ 논란 중인 미인도를 19일부터 공개 전시하는 것에 대해 고(故) 천경자 화백의 유족이 미술관 관장 등을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족 측을 대변하는 배금자 변호사는 19일 보도자료에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미인도를 국립현대미술관이 대중에게 공개 전시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새로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유족 측은 미술관이 작가 이름 표시 없이 ‘미인도’를 전시하고 있지만 그림 자체에 천경자 화백의 이름이 있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 작품이 마치 천 화백의 작품인 양 표방하며 전시하는 그 자체가 저작권법 위반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형법 308조의 사자명예훼손죄에도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공개전시를 결정하고 지시한 관장과 결재권자, 실무자들 전원을 고소하겠다고 했다.

유족 측은 서울시에도 이번 전시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는 천 화백 생전에 그로부터 일체의 작품 저작권을 양도받았다.

유족 측에 따르면 천 화백은 1998년 9월 서울시에 작품 93점을 기증했고 이어 그해 11월에는 자신이 제작한 미술작품 일체에 대한 저작권도 양도했다.

유족 측은 서울시에 보내는 공개질의서에서 이번 전시와 관련한 전시금지 가처분 신청은 저작재산권자만이 할 수 있는 만큼 저작재산권자인 서울시가 전시금지 가처분과 폐기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면서 이달 28일까지 입장을 밝히라고 말했다.

또 지금까지 천 화백의 작품 저작권 사용료로 서울시간 거둔 액수를 밝힐 것도 함께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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