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체장애 남편 대리 기표, 무효처리…“남편이 직접 투표 의사도 밝혀”

지체장애 남편 대리 기표, 무효처리…“남편이 직접 투표 의사도 밝혀”

김서연 기자
입력 2017-05-09 15:52
수정 2017-05-09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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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체장애가 있는 남편을 대신한다며 아내가 대리 기표한 표가 무효처리됐다.

9일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26분쯤 부산 강서구 명지동 명지초등학교 투표소에서 A(46·여)씨가 남편 B(53)씨의 투표용지에 대신 기표했다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A씨는 지체장애가 있는 남편에게 도움이 필요하다며 기표소에 함께 들어가 대리 기표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장면을 목격한 투표관리관이 해당 투표지를 무효 처리하자 A씨가 항의하며 5분여간 고성을 내기도 했다.

부산시 선관위는 몸이 불편한 장애인의 경우 가족에 의한 대리투표가 예외적으로 가능하지만 A씨의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선관위 한 관계자는 “남편이 장애가 있지만 혼자 투표가 가능한 상황이었고 남편도 본인이 직접 투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무시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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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하는 시민들
투표하는 시민들 제19대 대통령 선거일인 9일 오전 강원 춘천시 봄내초교 강당에 설치된 투표소에서 시민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2017.5.9 연합뉴스
경찰은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A씨에게 투표방해죄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선관위는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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