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비방’ 신연희 강남구청장, 기소의견 검찰 송치

‘文 비방’ 신연희 강남구청장, 기소의견 검찰 송치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6-07 14:00
수정 2017-06-07 14: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를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을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미지 확대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연희 강남구청장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으로 들어서고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7일 문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하고 비방·허위 사실을 공표한 신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정보 보호 등에 과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신 구청장은 올해 1월 29일부터 3월 13일까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과 일대일 대화를 통해 84차례에 걸쳐 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 8종을 공표하고 부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신 구청장은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라는 글과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이라는 제목의 동영상 등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강남구청과 전 국정원 직원 신씨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휴대전화 등 디지털 매체 증거를 분석하고 참고인 88명을 조사했다. 이와는 별도로 신 구청장의 배임ㆍ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 중이다.

신 구청장은 지난 4월 보도자료를 통해 “문제가 되는 카톡방은 보수진영 구성원들이 모여 각자의 소신에 따라 의견을 개진하던 공간이다. 자유로운 의견 개진은 촛불 집회에서 외치던 ‘민주’와 전혀 다를 바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