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교보안관, 고령화 지적에 ‘만 70세로 연령 제한’

서울 학교보안관, 고령화 지적에 ‘만 70세로 연령 제한’

이하영 기자
입력 2017-07-09 22:30
수정 2017-07-09 22:4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부터 서울 소재 초등학교 학교보안관의 연령은 만 55세에서 70세로 제한된다.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보안관실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보안관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가 서울시의회에서 ‘학교보안관 운영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9일 밝혔다. 이 개정안에서는 학교보안관의 최저연령을 만 55세로, 근무 상한 연령은 만 70세로 정했다. 서울시는 다음 주 중 조례를 공포한다.

이번 개정은 학교보안관이 유사시에 누군가를 제압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직업인데 비해 현재 학교보안관들이 고령이라는 지적에 따라 이루어졌다. 하지만 최저연령을 정한 것은 학교보안관이 퇴직자 중심의 일자리라는 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다.

기존에 근무하던 학교보안관은 연령 제한을 바로 적용받지 않는다. 1943년 이전 출생자는 올해까지만 일할 수 있고, 1944∼1946년 출생자는 내년까지 근무가 가능한 식으로 유예 기간을 준다.

누구나 통과할 수 있을 정도였던 체력 요건도 강화됐다. 국민체력 인증제도 상 1등급(상위 30% 이상)∼2등급(50% 이상)을 받아야 한다.

학교보안관은 초등학교에 근무하며 학생의 등하굣길 교통 지도와 학교 침입자 방지 등을 한다. 올해 4월 기준 서울시내 국공립초등학교 562곳에 1188명의 학교보안관이 일하고 있다.

처음 도입된 2011년에는 나이 제한을 두지 않아 현재 82세의 학교보안관이 근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보안관의 평균 연령은 65세가 넘었다. 70세 이상이 234명으로 전체 학교보안관의 19.7%였다. 60대 비중이 71.2%(846명)로 가장 많았다.

서울시는 50∼60대의 학교보안관 취업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 12월 이후 채용되는 학교보안관은 최대 5년까지만 근무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오금란 서울시의원, 노원구 SH 공릉1단지 아파트 ‘특별방역’ 실시

서울시의회 오금란 의원(더불어민주당ㆍ노원2)은 지난 25일 노원구 SH 공릉1단지 아파트를 방문해 바퀴벌레 등 위해 해충 박멸과 세균 방제를 위한 특별소독 및 청소를 실시했다. 이번 방역활동은 작년 9월 공릉1단지 주민들과 진행한 현장민원실에서 바퀴벌레 소독 요구가 가장 많았던 점을 반영해 ‘임대주택 주거위생 개선 시범사업’으로 추진됐다. 서준오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4), SH공사 임직원 및 방역팀, 노원남부자활 청소팀, 노원구 관계공무원, 공릉1단지 주민대표회장과 자원봉사자 등이 함께 참여했다. 1300세대 전체의 실내 소독 외에도 위해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예방을 위해 쓰레기 적치장, 하수구 및 배수로 등 방역 취약지에 대한 집중 소독이 이뤄졌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연 3회 법정 소독을 실시하고 있지만, 오래된 영구임대아파트의 경우 법정 소독만으로는 위해 해충 구제에 한계가 있다. 특히 아파트처럼 다수의 가구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은 일부만 소독할 경우 소독되지 않은 곳으로 해충이 이동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소독하지 않으면 효과를 보기 어렵다. 이에 오 의원은 주민의 생활환경
thumbnail - 오금란 서울시의원, 노원구 SH 공릉1단지 아파트 ‘특별방역’ 실시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