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카톡 업무 지시’ 관행 손본다…법보다는 지침으로

퇴근 후 ‘카톡 업무 지시’ 관행 손본다…법보다는 지침으로

오세진 기자
입력 2017-08-03 10:32
수정 2017-08-0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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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진 근무시간 외에 카카오톡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이용해 업무 지시를 하는 관행을 고치기 위해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카카오톡 메신저
카카오톡 메신저 서울신문DB 자료사진
3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퇴근 후에도 SNS를 이용해 업무 지시를 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노동계와 사용자 측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업종별 실태 파악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하기로 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많은 직장인이 퇴근 후에도 편히 쉬지 못하고 카톡을 통한 업무 지시 때문에 고충을 겪고 있다”면서 “장시간 노동 개선이라는 큰 틀에서 볼 때 반드시 개선해야할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고용부는 현재 퇴근 시간 이후에 SNS 등을 이용한 업무 지시를 금지하는 법안을 도입한 프랑스 등 외국 사례를 들여다보고 있다. 프랑스는 지난해부터 퇴근 후 업무 연락 금지법인 ‘엘 콤리’(El Khomri)법을 세계 최초로 시행 중이다. 미리앙 엘 콤리 전 노동장관의 이름을 따서 통칭되는 이 법은 직원 수 50명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직원이 퇴근 후 회사에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전화, 이메일, SNS, 회사 내부망 등 모든 소통 경로를 차단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고용부는 법으로 금지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일선 기업들에 전파하고, 추후 근로감독을 통해 개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직장인 대다수는 퇴근 후에도 카톡 등을 이용한 업무 지시 때문에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해 실시한 근로 관행 실태조사에 따르면 직장인들의 74%는 퇴근 후에도 업무 지시와 자료 요청에 시달리고, 이중 60%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초과근무 시간은 주당 11.3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도 퇴근 후 SNS를 이용한 업무 지시 관행을 고쳐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은 지난 3월 23일 근로시간 외에 전화나 문자메시지, 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지시에 따라 근로하는 경우에는 업무 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을 실제로 일한 시간으로 봐야 한다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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