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향 사태’ 박현정 전 대표, 법정서 직원 폭행 혐의 부인

‘서울시향 사태’ 박현정 전 대표, 법정서 직원 폭행 혐의 부인

이혜리 기자
입력 2017-09-08 13:50
수정 2017-09-08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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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찌른 혐의로 기소된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시향) 대표가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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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
박 전 대표의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박강민 판사 심리로 8일 열린 첫 공판에서 “폭행한 사실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박 전 대표는 여직원 신체를 손가락으로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시향 직원들은 지난 2014년 12월 이른바 ‘서울시향 사태’ 당시 “박 전 대표가 직원들을 성추행하고 폭언했다”라며 박 전 대표를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6월 박 전 대표의 성추행 혐의에 대해 증거 부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다만 직원을 손가락으로 찌른 혐의는 단순 폭행으로 판단,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박 전 대표의 변호인은 이날 검찰에 수사기록 전부를 재판부에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변호인은 “이번 사건은 2년 반 동안 검찰에서 여러 혐의로 수사를 진행하다가 모두 불기소 하고 1회 폭행 1건만 기소한 사건”이라며 “이에 따라 검찰이 수사기록 일부만 제출했는데 피해자와 목격자의 진술 탄핵을 위해 일괄 제출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재판에는 폭행을 당했다는 서울시향 여성 직원도 나와 박 전 대표의 재판을 지켜봤다.

여성 직원 측 변호사는 “박 전 대표가 죄를 짓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이 사건에는 목격자와 피해자가 치료받은 기록 등 객관적으로 소명된 증거가 있다”며 “피해자가 더는 고통받지 않게 판단해 달라”고 주장했다.

박 전 대표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3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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