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을 살해한 뒤 “사형시켜 달라”고 요청했던 4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고 항소했다가 기각당했다.
법원
연합뉴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A(4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7일 오전 7시쯤 전북 무주군 자택에서 아버지를 위협하다가 이를 말리던 여동생(31)을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공무원 시험 등을 준비하던 A씨는 사건 당일 미리 준비해 둔 흉기를 들고 아버지를 찾아가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잠에서 깬 여동생이 “그런 식으로 돈을 구걸하지 말라”면서 자신에게 충고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 그 죄질이 나쁘다”면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때 A씨는 담담한 말투로 “여동생에게 미안하다. 남은 기간 동생을 위해 기도하겠다. 사형시켜 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그는 1심 선고 직후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면서 항소를 기각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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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3월 27일 오전 7시쯤 전북 무주군 자택에서 아버지를 위협하다가 이를 말리던 여동생(31)을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공무원 시험 등을 준비하던 A씨는 사건 당일 미리 준비해 둔 흉기를 들고 아버지를 찾아가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잠에서 깬 여동생이 “그런 식으로 돈을 구걸하지 말라”면서 자신에게 충고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해 그 죄질이 나쁘다”면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때 A씨는 담담한 말투로 “여동생에게 미안하다. 남은 기간 동생을 위해 기도하겠다. 사형시켜 달라”며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그는 1심 선고 직후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다”면서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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