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이탈물 횡령 혐의 등 282명
길에서 주운 휴대전화를 주인에게 돌려주지 않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던 20대 여성 등 28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주운 휴대전화를 무심코 쓰는 것만으로도 전과자로 기록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2일 휴대전화 추적 수사를 통해 절도 혐의자 21명, 점유이탈물횡령 혐의자 227명, 장물취득 혐의자 34명을 검거하고 이들 가운데 혐의가 무거운 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경기 광주에 거주하는 재수생 김모(21)씨는 지난 1월 집 근처 길에서 시가 80만원대 아이폰6S를 주웠다. 김씨는 주운 휴대전화 주인을 찾아줄까 고민하다 자신이 쓰기로 마음먹고 기존 유심칩을 빼낸 뒤 본인이 쓰던 유심칩을 꽂아 사용했다. 그러나 휴대전화는 이미 분실신고돼 있었고 김씨는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공조해 2012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도난·분실 신고된 휴대전화 5만 5298대를 추적했다. 그 결과 모두 2억 1662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270대가 절취, 횡령 또는 장물취득된 것을 확인했다. 적발된 이들은 회사원이 57명(20.2%)으로 가장 많았고, 무직 46명(16.3%), 중·고등학생 40명(14.1%) 순이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7-11-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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