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진압 군경 정부 표창 취소’ 특별법 개정안 발의

‘5·18 진압 군경 정부 표창 취소’ 특별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7-11-10 13:31
수정 2017-11-10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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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소병훈 의원 대표발의

5·18 민주화운동을 무력 진압한 군경이 받은 정부 표창을 취소하는 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5·18 진압 공적이 인정돼 받은 정부 표창을 취소하는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상훈법 제8조에 따르면 5·18 진압으로 인한 상훈은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환수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1998년과 2006년 두 차례에 걸쳐 모두 68명에게 수여된 훈장과 포장이 취소됐지만 훈장과 포장 외에 대통령 표창, 정부 표창 등 서훈을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정부 표창은 취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소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정감사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최소 10명 이상이 5·18 진압 공로로 받은 정부 표창을 유지하고 있다”며 당국의 신속한 표창 박탈을 촉구했다.

소 의원은 “민주주의를 열망한 무고한 광주시민을 유혈진압하거나 간첩조작 등을 공로로 인정한 정부의 잘못된 서훈이 많이 남아 있다”며 “서훈을 바로잡는 것을 시작으로 역사 왜곡을 바로잡고 대한민국의 과거사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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