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폭행하려 한 해경 파면

미성년자 성폭행하려 한 해경 파면

이혜리 기자
입력 2017-11-21 14:31
수정 2017-11-2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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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성폭행하려 한 경찰이 파면 당했다.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경찰 파면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 경찰 파면
전남 목포해양경찰서는 10대 청소년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된 이 경찰서 소속 A(30) 순경을 파면했다고 21일 밝혔다.

A 순경은 지난달 밤 목포의 한 카페에서 혼자 있던 이 카페 여직원(16)을 화장실로 데려가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여성이 소리를 지르자 1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달아났다.

당시 A 순경은 만취한 상태로 혼자 이 카페를 찾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목포해경은 사안의 중대함을 감안해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A순경의 파면을 의결했다.

김정식 목포해경서장은 “성범죄에 대해 높은 도덕적 윤리와 행동규범이 요구되는 경찰 공무원 특수성을 고려하고 재발방지와 복무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했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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