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 뇌물 혐의’ 서울시 공무원 무죄 확정…“진술 믿기 어려워”

‘7억 뇌물 혐의’ 서울시 공무원 무죄 확정…“진술 믿기 어려워”

김태이 기자
입력 2017-11-26 10:44
수정 2017-11-26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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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대표가 ‘돈 줬다’며 고소…“돈 준 시기 등 전후 사정과 안 맞아”

건설사 대표의 각종 민원을 들어준 대가로 7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시 5급 공무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청 5급 공무원 이모씨(57)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강남구 건축과에서 근무하던 2004년 6월부터 2009년 1월까지 6차례에 걸쳐 건축허가 등 각종 사업 편의를 제공해준 대가로 건설사 대표 A씨에게서 압구정동 아파트 등 총7억7천479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이씨가 서울 강남구 신사동 일대에서 건물을 짓는 A씨를 여러 차례 찾아가 친분을 만든 뒤 각종 건축 관련 민원을 들어주며 금품을 받아 온 것으로 봤다.

이씨는 또 2010년 11월 건축허가대장 등 강남구청 건축과 공용서류 2권을 A씨에게 건네준 혐의(공용서류은닉)도 받았다.

재판에서는 핵심 증거인 A씨의 진술을 신뢰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A씨는 이씨가 자신의 건축물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취소시켜준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자 2016년 이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 내용상 뇌물공여자인 A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료되기를 기다렸다가 이씨를 고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뇌물공여죄의 공소시효(7년)가 뇌물수수죄보다 짧다는 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1, 2심은 “A씨가 돈을 준 시기를 계좌 거래내역과 다르게 진술하는 등 전후 사실이 맞지 않은 진술을 했다”며 A씨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봐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유정희 서울시의원, 서울서남부 관악농협 하나로마트서 여름철 농축산물 할인지원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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