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도박사이트 베팅한 안승민 한화 프로야구 투수 벌금 400만원

불법 도박사이트 베팅한 안승민 한화 프로야구 투수 벌금 400만원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17-12-01 14:14
수정 2017-12-0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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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에 베팅한 혐의로 기소된 프로야구 한화이글스 투수 안승민(26) 선수에게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프로야구 선수가 있어야할 곳은 법정이 아니라 그라운드”라고 충고했다.

대전지법 형사1단독 민성철 부장은 1일 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안씨는 2015년 3∼5월 인터넷 불법도박사이트에 접속, 10차례에 걸쳐 450만원을 베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씨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줬을 뿐 도박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 부장은 “안씨가 지인에게 돈을 보낸 것은 문자메시지 등 증거로 볼 때 도박사이트 입금을 위해서임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도박의 위해성과 안씨의 법정 태도, 진술 맞추기 시도 등 잘못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프로야구 선수의 불법도박사이트 도박은 승부조작 등 프로스포츠 존립 근거를 부정하는 행위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프로야구 선수가 있어야할 곳은 법정이 아니라는 것”이라면서 “이번 일이 잘 마무리되면 이전과 같이 한화이글스 야구단 투수로 좋은 활약을 보여주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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