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지연 공연 ‘동반 1인 티켓’ 100만원에 살게요”

[단독] “삼지연 공연 ‘동반 1인 티켓’ 100만원에 살게요”

기민도 기자
입력 2018-02-07 23:06
수정 2018-02-08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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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표 거래 시도 극성

현송월이 이끄는 북한 삼지연관현악단의 국내 특별공연 티켓을 놓고 ‘암표 거래’ 시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정부가 당첨자의 신분 확인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아 혼선이 빚어진 것이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는 공연 예매 사이트인 ‘인터파크 티켓’를 통해 15만 6232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 780명(1인 2장)을 선정했다. 공연은 8일 오후 8시 강원 강릉아트센터 사임당홀에서, 11일 오후 7시 서울 국립극장 해오름극장에서 각각 열리며, 관람료는 무료다.
중고거래 사이트 화면 캡처
중고거래 사이트 화면 캡처
7일 중고거래 사이트인 ‘중고나라’에는 “삼지연관현악단의 특별공연 티켓을 사고 싶다”는 내용의 글이 쇄도했다. 이날까지 30여건이 올랐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다”며 양도해 줄 것을 바라는 내용이 상당수였다. “소중한 사람에게 쓰기 위해 한 달 용돈 2만원을 10개월 동안 모은 20만원을 고향이 이북인 할아버지가 그리워하셨던 북한 삼지연관현악단 공연의 티켓을 사는 데 쓰기로 했다”며 사연을 구구절절 적어 올린 고교생도 있었다. “금액은 상관없다. 무조건 사겠다”며 읍소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희망 구매가격은 적게는 10만원에서 많게는 100만원에 달했다.

이와 함께 서울 공연 ‘동반 1인’ 티켓을 100만원에 양도하겠다는 글도 잇따랐다. 당첨자인 자신에게 100만원을 주면 나머지 한 장을 현장에서 직접 넘겨주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암표 거래 시도가 횡행하는 것은 당첨자 신분증 확인을 티켓 배부 시에만 할지, 아니면 공연장 입장 시 신분 확인을 한 번 더 해 당첨자만 관람하게 할지를 놓고 문체부가 뚜렷한 방침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문체부는 “티켓은 2시간 전부터 수령할 수 있으며 양도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연장 측이 티켓을 배부할 때에만 신분을 확인하면 티켓을 수령한 뒤에는 현장 암표 거래가 얼마든지 이뤄질 수 있다.

강릉아트센터 관계자는 “당첨자에게 티켓을 배부할 때에만 신분증을 요구할 계획이고 공연장에 입장할 때에는 따로 검사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티켓을 받은 당첨자가 현장에서 파는 것을 막을 방안은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암표 거래가 문제시되자 서울 국립극장 관계자는 “당첨자에게 전화를 걸어 동반 1인의 개인정보를 미리 받을 계획이며, 신분증 확인 절차를 강화해 현장에서 티켓을 거래할 수 없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체부 관계자도 뒤늦게 “입장 시에도 신분증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희망자에 한해 당첨자의 티켓을 직계가족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한편 공연 응모에 탈락한 사람이 당첨됐다고 착각하고 티켓을 허위로 팔아 현금 20만원을 이체받는 일도 벌어졌다. 응모한 사람에게 ‘예매 완료’라는 메시지와 함께 ‘티켓번호’가 전달됐던 게 혼선의 원인이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18-02-0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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