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심 선고 첫 TV 중계…朴측 “무죄 추정원칙 반해”

박근혜 1심 선고 첫 TV 중계…朴측 “무죄 추정원칙 반해”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4-03 09:50
수정 2018-04-0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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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반대 의사 밝혔지만…법원, ‘공공의 이익’에 무게

오는 6일 열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가 TV로 생중계된다.

대법원이 지난해 주요 사건의 1·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내부 규칙을 만든 이래 첫 사례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을 TV로 실시간 중계하기로 했다. 선고 공판은 6일 오후 2시 10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법원은 “재판부가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규칙을 개정하면서 피고인이 생중계에 동의할 경우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되,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재판부의 뜻에 따라 생중계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전날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법원은 전직 대통령 사건인 데다 국민적 관심사를 고려해 생중계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법정 내 질서 유지를 위해 언론사 카메라가 아닌 법원 내 자체 카메라로 영상을 촬영해 외부에 송출하는 방법을 택했다.

재판부와 검찰, 변호인 등 재판 당사자 모습만 카메라를 고정해 촬영하고, 방청석은 개인 정보 침해 등을 우려해 아예 촬영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은 선고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6일 구속 기간이 연장된 후 모든 재판을 ‘보이콧’해 왔다.

박 전 대통령 사건을 맡은 국선 변호인 측은 재판부의 생중계 결정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는데 1심 판결이 방송에 나가면 국민은 마치 확정된 것처럼 인식할 수 있다”며 “다른 피고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우려를 표했다.

법원은 앞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나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선고 공판은 생중계하지 않았다. 당사자들이 생중계를 원하지 않는 데다 이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생중계를 강행할 경우 공익 달성이나 국민의 알 권리 충족보다 오히려 피고인들이 입을 손해나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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