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텔서 필로폰 투약한 유명 디자이너에 집행유예 선고

모텔서 필로폰 투약한 유명 디자이너에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18-05-23 10:22
수정 2018-05-2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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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을 사서 투약하고 보관한 유명 패션 디자이너가 유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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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메스암페타민).
필로폰(메스암페타민).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곽형섭 판사는 2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디자이너 A(49)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전문대 전임교수로도 활동 중인 A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서대문구 한 모텔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10월 채팅 앱을 통해 필로폰을 사들이고, 지난해 8월 용산구 한 호텔에서 필로폰이 든 주사기를 소지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자택의 안방 장롱 위에 필로폰이 든 비닐팩 1개를 보관한 사실도 재판 과정에서 밝혀졌다.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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