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 종업원 13명이 집단탈출한 곳으로 추정되는 중국 저장성 닝보에 있는 북한식당인 류경식당. 2016.4.10 연합뉴스
31일 인권위에 따르면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이달 26일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의 집단 입국 사건을 직권조사하기로 했다. 2016년 중국 내 북한식당에서 일하던 종업원들이 집단으로 입국한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는지를 규명한다.
직권조사는 여느 진정 사건과 달리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인권위가 직접 조사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강제성은 없지만, 필요성에 따라 조사 범위를 확대한 만큼 관계기관의 협조 또한 순조로울 것으로 인권위는 예상했다.
앞서 2016년 4월 중국 저장성 닝보에 있는 북한 류경식당에서 여종업원 12명이 집단으로 탈출해 한국으로 입국했다. 이를 놓고 관련 정보기관의 기획 입국이었다는 의혹이 잇따랐다.
인권위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변호사들이 국가정보원장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진정을 조사해왔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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