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일만에 침묵 깬 김명수 “대법원장, 재판에 관여 못해···수사엔 적극 협조”

90일만에 침묵 깬 김명수 “대법원장, 재판에 관여 못해···수사엔 적극 협조”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8-09-13 15:45
수정 2018-09-1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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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70주년 기념식, 박수치는 문 대통령과 대법원장
사법부 70주년 기념식, 박수치는 문 대통령과 대법원장 문재인 대통령과 김명수 대법원장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함께 박수를 치고 있다. 2018.9.13
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긴 침묵을 깨고 ‘양승태 사법부’ 당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규명을 위한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법부 내부를 겨냥한 수사를 놓고 법원이 잇달아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불거지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사상 처음으로 대법원이 검찰 수사 대상이 된 가운데 13일 열린 ‘사법부 70주년 기념행사’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13일 “매우 참담하다”며 ‘통렬한 반성’과 ‘깊은 사과’부터 꺼내들었다. 김 대법원장은 “현 시점에서도 사법행정 영역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협조를 할 것”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들에 대한 엄정한 문책이 필요하다는 게 확고한 생각”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장으로 일선 법관 재판엔 관여할 수 없다”고 협조의 범위엔 선을 그었다. 이어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는 분들이 독립적으로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실을 규명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대법원장이 영장발부 여부를 지적하거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상 ‘법관 독립’의 원칙을 말하면서도 법원의 영장 심사나 자료 제출 등을 언급하면 또 다른 재판 개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법원도 그간 영장발부는 일선 법원 영장전담 판사의 독립된 권한으로, 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법관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원칙을 강조해온 바 있다.

그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사법불신 풍조가 심화한 데 대해서도 국민에게 사과했다. 김 대법원장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성장 뒤에 국민의 기본권을 제대로 수호하지 못한 부끄러운 모습도 있었고, 신속과 효율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법관 관료화와 같은 어두운 그늘도 함께 있었음을 고백한다”고 했다. 이어 “최근 현안과 관련해 국민 여러분께 큰 실망을 드린 것에 대해 사법부의 대표로서 통렬히 반성하고 다시 한 번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행사엔 문재인 대통령과 김 대법원장,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최재형 감사원장, 대법관들, 박상기 법무부 장관, 여상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정성진 양형위원장,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 정용상 한국법학교수회 회장, 윤관·최종영·이용훈 등 전직 대법원장 등 250여명이 참석했다.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아 검찰 수사선상에 오른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박병대·고영한·차한성 전 대법관은 불참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을 두고 90일가량 침묵해 온 김 대법원장이 검찰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법원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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