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왜 빌라만 도시계획 심의하나” vs “난개발 방지 위해 불가피”

[생각나눔] “왜 빌라만 도시계획 심의하나” vs “난개발 방지 위해 불가피”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8-10-11 20:54
수정 2018-10-12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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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자체 도심 빌라 인허가 논란

아파트값이 오르면서 반값에 입주할 수 있는 빌라가 내 집 마련이 소원인 서민들에게 인기다. 하지만 아파트 단지와 달리 도로·놀이터와 같은 주민 편의시설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입주 후 불편을 호소하는 민원이 종종 발생한다. 이 때문에 일부 자치단체들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법으로 인허가를 엄격히 하면서 관련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법적으로 심의 대상이 아닌데도 재량권을 남용한 규제며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더 어렵게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허가권을 쥔 지자체는 “난개발 방지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반박한다.

11일 건축업계와 자치단체에 따르면 국토계획법은 소규모 공동주택과 노유자 시설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은 도시계획 심의를 생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빌라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 이하 층수는 4층 이하인 다세대주택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에 들어간다.

그러나 경기지역 31개 시·군 중 고양·광명·안양·의왕 등 4곳은 이 규정을 지키지 않는다. 더욱이 현행 국토계획법은 계획관리·생산관리·자연녹지 지역 중 난개발 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해 지자체 자율로 성장관리방안을 마련해 운영하도록 한다. 이 지역에서는 개발행위 허가신청자 스스로 도로 등 기반시설을 확보하면 지자체 기반시설 설치부담이 경감되는 만큼 도시계획 심의를 거치지 않도록 했다. 그러나 고양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성장관리방안을 마련해 운영하면서도 빌라만 도시계획 심의를 받도록 했다.

●관련 업체 “시민들 재산권 침해 행위” 분통

도시계획 심의를 받게 되면 인허가 기간이 2~4개월 지연되고 비용도 2~3배 더 든다. 심의 과정에서 법이 정한 한도보다 주차장 수를 많이 요구하거나 건물 간 거리를 넓게 두도록 하는가 하면, 300가구 이상 아파트에 필요한 편의시설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 고양 일산 성석동에 빌라를 짓는 A씨는 “성장관리방안 제도의 입법 취지를 벗어난 시민의 재산권 침해 행위”라며 분통을 터트린다.

●지자체 “도로·공원 등 부족 호소 민원 쏟아져”



관련 지자체도 할 말은 있다. 고양시 내유동, 파주시 야당동 등 빌라가 많이 들어서는 지역에서 입주 후 편의시설 부족을 호소하는 민원이 많다는 것이다. 적정한 편의시설 확보를 위해서는 도시계획 심의로 빌라 입지를 간접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도시계획 심의를 거치도록 한 후 고양시에서는 연간 400여건(약 3000가구)에 이르던 빌라 허가 사례가 100여건으로 급감했다. 고양시 관계자는 “현행법으로는 허가해 줄 수밖에 없는데 허가해 주자니 민원이 예상돼 어쩔 수 없이 우회적 방법을 사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최원탁 건축설계사무소 마이다스㈜ 소장은 “빌라 건축비가 높아지면 아파트값과 다름없어져 내 집 마련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는 만큼 보다 유연하고 전향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2018-10-12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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