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 받자 둔기로 내연녀 친 70대에 징역 10년

이별 통보 받자 둔기로 내연녀 친 70대에 징역 10년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02-07 10:12
수정 2019-02-07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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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내연녀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7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 김종수)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2017년 6월 전처와 이혼한 A씨는 지난해 4월쯤 B(50)씨를 알게 돼 사귀게 됐다.

A씨는 B씨에게 생활비와 자녀 학원비 등 물질적인 도움을 주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쯤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면서 성관계를 거부하자 심한 배신감을 느끼게 됐다.

다음달 반찬을 싸들고 집을 찾아온 B씨가 또 성관계를 거부하자 A씨는 B씨의 둘째 딸 학원비와 결혼비용을 당장 돌려달라고 말했다.

B씨가 이러한 요구를 거절하며 “연락하지 마라”고 통보하자 A씨는 B씨를 주먹과 발로 폭행한 뒤 신발장에 있던 장도리로 머리를 수 차례 내리쳤다. 또 넥타이로 목을 조르는 시도도 했다.

검찰은 A씨가 B씨를 살해하려 했다고 보고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A씨는 장도리로 피해자 머리를 수 차례 내리치고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피해자는 중상을 입어 상당한 후유증이 불가피한데도 A씨는 피해를 보상하려는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살해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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