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대보름 전후 특별경계근무
소방청은 19일 정월 대보름을 맞아 풍등 날리기와 쥐불놀이 등으로 화재 위험이 커질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주의를 요청했다.17일 소방청에 따르면 지난 5년(2014~2018년)간 풍등으로 인한 화재가 33건 발생했다. 바람의 세기와 방향에 따라 고체연료가 전부 타지 않은 풍등이 산이나 주택가에 떨어지면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소방청은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발생한 고양시 저유소 화재도 풍등에서 비롯됐다. 재산피해 규모가 117억원에 이르렀다. 앞서 지난해 1월 경기 양평군의 한 체험마을에서도 행사로 날린 풍등이 나뭇가지에 걸려 산불이 발생했다.
최근 들어 건조한 날씨가 장기간 이어진 탓에 달집태우기(나뭇가지를 쌓아올려 달이 떠오를 때가지 태우는 풍속)와 쥐불놀이 등 정월 대보름 민속놀이를 하다가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소방청은 덧붙였다. 공항 주변 5㎞ 이내에서는 풍등을 띄워서는 안 되고 풍등 내 고체연료 지속 시간도 10분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방청은 대보름을 전후해 특별경계근무에 나선다. 당일 기상 여건을 확인한 뒤 필요하면 일부 지역에 풍등 날리기 금지 조치 등을 내릴 계획이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2019-02-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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