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에서 10년 동안 여성들 불법촬영한 제약사 대표 아들 구속

집에서 10년 동안 여성들 불법촬영한 제약사 대표 아들 구속

오세진 기자
입력 2019-04-18 18:36
수정 2019-04-18 18: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약 10년 동안 자신의 집을 방문한 여성들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씨가 18일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뉴스1
약 10년 동안 자신의 집을 방문한 여성들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모씨가 18일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뉴스1
약 10년 동안 자신의 집을 방문한 여성들을 불법촬영한 혐의로 중견 제약회사 대표 아들이 18일 구속됐다.

이날 이모(34)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도망의 염려가 있다”면서 이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 성동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이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시계나 전등, 변기 등 자신의 집 안 곳곳에 카메라를 설치해 방문한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달 10일 이씨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이씨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등 통신장비를 압수수색한 결과 이씨가 지난 10년 동안 범행을 저질러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확인된 피해자만 최소 30여명에 달한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유포 목적이 아니라 혼자 다시 보기 위해 범행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씨가 불법촬영물을 외부로 유포하거나 유통한 혐의를 추가로 확인하기 위해 서울경찰청에 디지털포렌식 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