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동 여경, 이유 있는 ‘112만원 소송’

대림동 여경, 이유 있는 ‘112만원 소송’

김정화 기자
입력 2019-07-08 23:32
수정 2019-07-09 02: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조선족 피의자 상대 손해배상訴…“돈보다 현장 치안 어려움 알릴 것”

주취자 진압 과정에서 불거진 ‘대림동 여경 영상’ 논란 이후 영상 속 경찰관들이 당시 피의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현장 치안 업무의 어려움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는 취지에서 긴급출동 범죄 신고 전화번호를 의미하는 112만원을 청구했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구로경찰서 신구로지구대 소속 A경장과 B경위는 지난 5일 서울남부지법에 중국 동포 강모(41)씨와 허모(53)씨를 상대로 112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두 경찰관은 피의자들의 폭행과 욕설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봤고, 불필요한 논란까지 불거져 공무원으로서 사기 저하를 겪었다는 점 등을 소송 사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B경위는 경찰 업무 전산망의 자유게시판에 “현장 경찰관을 대변하기 위한 112 소송을 제기한다”는 글을 올렸다. 그는 “‘대림동 사건’의 본질은 공무집행방해인데도 언론에 여경 자질 논란으로 비치는 등 본질이 왜곡돼 안타까웠다”면서 “피의자들이 중국 동포라 금전적 배상을 받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오랜 고민 끝에 현장 경찰의 어려움을 국민에게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썼다.

지난 5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림동 경찰관 폭행사건’이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올라온 뒤 여경이 현행범 체포 과정에서 일반 시민에게 도움을 청하는 등 미숙하게 대처했다는 논란이 일었다. 구로서는 보도자료를 내고 여경의 요청은 주변 시민이 아니라 현장에 도착한 교통경찰관에게 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19-07-09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