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부자세습 무효” 확정 판결

“명성교회 부자세습 무효” 확정 판결

김성호 기자
김성호 기자
입력 2019-08-06 01:14
수정 2019-08-06 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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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통합 교단 재판국 “청빙 결의 위법”

7시간 마라톤회의… 표결결과 공개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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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성교회. 연합뉴스
명성교회.
연합뉴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총회 재판국은 5일 교단 소속인 명성교회의 담임목사직 세습에 대해 무효라고 판결했다.

예장 통합 재판국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열린 명성교회 설립자 김삼환 목사의 아들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결의 무효소송 재심 재판에서 청빙 결의는 교단 헌법상 위법하다고 확정 판결했다. 이날 판결에는 재판국원 15명 중 14명이 참여했으나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명성교회는 1980년 김삼환 목사가 세운 교회로 등록 교인이 10만명에 달한다.

재판국은 이날 오후 5시 40분부터 심리를 시작해 당초 저녁 때쯤 재판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심리가 예상보다 훨씬 길어지면서 자정쯤 판결이 나왔다. 김하나 목사는 2015년 12월 정년퇴임한 명성교회 김삼환 원로목사의 아들이다. 2017년 3월 명성교회가 그를 위임목사로 청빙하기로 결의하면서 교회의 부자세습 도마에 올랐다. 명성교회가 소속된 서울동남노회는 2017년 10월 김하나 목사의 청빙을 승인했지만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는 청빙 결의가 교단 헌법상 세습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며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교단 재판국은 지난해 8월 재판국원 15명 중 8명의 판단으로 김하나 목사의 청빙이 적법하다며 명성교회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같은 해 9월 열린 제103회 교단 총회에서 재판국이 판결 근거로 삼은 교단 헌법 해석에 문제가 있다며 판결을 취소하고 판결에 참여한 재판국원 15명 전원을 교체하면서 다시 심리가 시작됐다.

예장 통합교단 헌법에는 ‘은퇴하는 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다. 명성교회 측은 김삼환 목사가 은퇴하고 2년이 지난 후 김하나 목사를 청빙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교계 시민단체는 교회 세습으로 규정하고 강력 비판했다.

김성호 기자 kimus@seoul.co.kr

2019-08-06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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