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구 체인형 유통업체 8곳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18억원

전국구 체인형 유통업체 8곳서 미지급 연장근로수당 18억원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19-11-19 14:38
수정 2019-11-1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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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게 식대 미제공 등 차별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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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픽사베이 제공
전국구 유통망을 갖춘 대형 의류·신발 체인형 유통업체 8곳에서 근로시간을 조작하는 방법 등으로 노동자에게 연장근로수당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됐다.

19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9월 16일부터 이달 1일까지 총 7주에 걸쳐 전국 곳곳에 영업점을 둔 체인형 유통업체 8곳을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한 결과 총 54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확인됐으며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 금액이 18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앞서 고용부는 일부 유통업체들이 이른바 ‘근로시간 꺾기’를 통해 노동자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제보를 받았다. 꺾기란 인건비를 절감하고자 근로 계약에서 정한 종업 시간 이전에 강제로 퇴근을 시키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수법을 말한다. 고용부는 “다른 업체에서도 유사한 형태의 위반 사실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이번 근로감독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이번 근로감독 대상 사업장 8곳 중 4곳에서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않았다. 회사에서 관리하는 출퇴근 시스템에 실제 일한 것보다 더 적은 시간을 입력하는 등 근로시간을 조작해서 노동자에게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주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A 사업장은 이런 방식으로 직원 683명에게 지급됐어야 할 연장·야간근로수당 7700만원을 미지급했다. B 사업장은 사전에 정한 근무표에 따른 고정적인 연장근로수당만 지급하고 추가로 일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은 지급하지 않았다. 사실상 포괄임금제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인데 고용부에 따르면 이 업체는 포괄임금제를 적용하는 사업장도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방식으로 지급하지 않은 수당이 6억 6000만원에 이른다. 근로계약서보다 일찍 출근해서 일한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39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C 사업장, 30분 미만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 21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D 사업장 등이 이번 감독에서 적발됐다.

다만 고용부는 이번 감독을 착수한 배경인 근로시간 꺾기 사례는 1곳에서만 확인됐다고 밝혔다. 우려와는 달리 관행이 업계 전반에 만연하지는 않았다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이 외에도 파견이나 단시간 노동자 등 비정규직 노동자에게 식대나 복지 포인트를 주지 않는 등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차별한 사례는 사업장 5곳에서 발생했다. 이에 따른 임금 체불액은 1억 5000만원이다.

고용부는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감독관 집무 규정에 따라 신속하게 시정 조치할 예정”이라면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이 없는 일부 사업장에 대해서는 출퇴근 관리 시스템 마련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는 합리적인 인사 노무 관리 시스템을 갖추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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