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대통령도 헌법 어기면 탄핵”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대통령도 헌법 어기면 탄핵”

허백윤 기자
허백윤 기자
입력 2020-02-18 22:08
수정 2020-02-19 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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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 제출

“공수처 또 다른 권력 돼서는 안 돼”
사법남용 특별재판부 설치엔 부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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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연합뉴스
노태악 대법관 후보자
연합뉴스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노태악(58·사법연수원 16기) 대법관 후보자가 18일 ‘울산시장 지시수사·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그 누구도 법 위에 존재하지 않는다.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면 마땅히 탄핵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국회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공소장은 대통령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를 묻는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다. “다만 소추에 앞서 사실관계가 규명돼야 한다”는 단서가 따른 원론적 입장이지만 첨예한 사건을 두고 밝힌 의견이어서 눈길을 모았다.

노 후보자는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해선 “또 다른 검찰 권력이 돼서는 안 된다고 조심스럽게 생각한다”며 “입법이 이뤄졌으므로 헌법 정신과 가치에 부합하는 검찰과 공수처의 본질적인 권한과 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잇따라 무죄판결이 나오면서 또다시 불거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재판부 설치 방안에는 “재판 공정성을 위한 중요한 원칙이 사건 배당의 임의성”이라며 “신중히 고려돼야 한다”고 답해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현직 판사들의 청와대나 총선 직행에 대해서도 “판결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의심을 가질 우려가 있다는 점에 대해 공감하고 이는 곧 국민들의 피해로 귀결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노 후보자는 전관예우를 막을 방안 중 하나로 ‘시니어 판사’를 거론하며 “개인적으로도 대법관으로 취임할 수 있다면 임기를 마치고 변호사로 개업하기보다는 시니어 판사로 근무할 생각이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20-02-1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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