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에 골프친 경찰관 구두 경고

근무시간에 골프친 경찰관 구두 경고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0-03-16 18:04
수정 2020-03-1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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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을 어기고 업자와 골프를 친 경찰관들이 구두 경고만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관급공사업체 관계자와 근무시간에 골프를 친 것으로 확인된 군산경찰서 소속 A 경감 등 3명에 대해 ‘구두 경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 25일 반일 휴가를 내고 오후 1시 10분부터 전북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쳤다.

반일 휴가의 경우 오후 2시까지 근무해야 하지만 A 경감 등은 50분 일찍 퇴근했다.

민원인의 제보를 받고 감찰 조사에 착수한 경찰은 당시 골프 친 일행에 관급공사업체 관계자 1명도 포함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전북경찰청은 A 경감 등이 관급공사업체와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보고 근무시간을 어긴 부분에 관해서만 구두 경고 처분을 내렸다.

함께 골프를 쳤던 1명의 경찰관은 감찰 과정에서 민원인의 대응에 불성실했던 점이 추가로 드러나 징계위원회에 회부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들이 휴가 시간을 착각해 근무시간을 어긴 것으로 보고 구두 경고했다”고 말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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