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위아 끼임 사고 노동자 사망했지만…중대재해법 적용 안돼

현대위아 끼임 사고 노동자 사망했지만…중대재해법 적용 안돼

곽혜진 기자
입력 2021-01-25 15:52
수정 2021-01-25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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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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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개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집회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의 영정이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 뉴스1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4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개최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집회에서 산업재해로 사망한 노동자의 영정이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 뉴스1
자동차 부품회사인 현대위아 창원4공장에서 프레스 기계에 끼인 협력업체 노동자가 치료받던 중 결국 숨지자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조사에 나섰다. 25일 금속노동조합 경남지부에 따르면 전날 0시 39분쯤 협력업체 노동자 임모씨가 입원 14일 만에 숨졌다.

임씨는 지난 11일 오후 5시 50분 프레스 공정을 하던 중 기계에 끼어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사고 당시 임씨와 함께 작업하던 동료 노동자는 임씨를 보지 못하고 기계를 수동 조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조는 이번 사고가 사측의 관리·감독 소홀과 안전관리 미흡으로 발생한 산업재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안전 센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 특별 교육 없이 노동자를 전환 배치한 점 등을 지적했다.

노조는 이날 현대위아 창원공장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여러 번 위험 현장에 대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원청과 하청업체의 안전 조치 외면으로 노동자가 사망했다”며 “사측은 재해에 대해 책임지고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이들은 현대위아 대표이사와 안전관리 책임자, 협력업체 대표이사 등 3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사고 관계자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사측의 관리·감독 미흡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이번 사망사고를 중대재해로 보고 이날부터 정식 조사에 나선다. 다만 이는 중대재해 발생사업장 정기근로감독이며 노조가 요구한 특별근로감독은 아니다. 정기근로감독은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특별근로감독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이 담당한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회사 관계자 등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특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과 센서 위치 등 기계적 요인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이번 사고는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의 안전 조치 의무를 따지고 처벌 수위를 높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대상은 아니다.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중대재해법이 의결됐지만, 공포 시점으로부터 1년 후 시행되기 때문에 이번 사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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