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집 없는’ LH 1타 토지 강사…경찰 조사 착수

‘내 집 없는’ LH 1타 토지 강사…경찰 조사 착수

이보희 기자
입력 2021-03-10 15:36
수정 2021-03-10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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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사이트서 토지경매 강사로 활동
LH 측 “겸직 위반 확인”

지난 3일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입구로 사람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3일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입구로 사람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오모씨(45)가 자칭 ‘대한민국 1위 토지경매 강사, 경매 1타 강사’로 유료사이트에서 활동한 정황이 파악돼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특히 그가 정작 자신의 집 없이 남의 집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눈길을 끈다.

10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대표 권민식)’에 따르면 오씨는 의정부시 민락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등기부등본상 소유자는 다른 사람이다.

사준모 권 대표는 “상가건물 등에 수십억원을 투자하는 사람이 ‘내 집 없이’ 남의 집에 얹혀 산다는 점이 석연치 않다”면서 “세금을 회피할 목적이 아닐까 싶다”고 지적했다.

권 대표는 이날 오전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팀에서 출석해 오씨 등에 대한 고발인 신분으로 자료를 제출하고 조사를 받았다.

이날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팀은 LH 서울지역 본부 의정부사업단에 근무하면서 인터넷 토지 경매 강의로 영리 활동을 한 오씨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오씨는 공기업에 근무하면서 내부정보를 활용해 영리 활동을 벌이면서 세간에 부동산 투기를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LH 사규는 업무 외 다른 영리활동 등의 겸직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지만 오씨는 수 년 동안 유료사이트 등을 통해 부동산 관련 강사로 활동하며 이익을 취했다.

오씨는 실명이 아닌 필명을 쓰면서 자신을 “부동산 투자회사 경력 18년 경험으로 토지를 이해한 후 토지와 관련한 무수한 투자와 수익을 실현했다”고 홍보했다.

오씨가 홍보한 ‘토지 기초반’ 5개월 과정의 수강료는 23만원에 달했다. 오씨는 2000년대 중반에 입사했기 때문에 LH 근무경력은 18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실제 LH에서 토지 보상 업무를 한 적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일자 LH는 오씨에 대해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하고 거짓말로 회사의 명예를 실추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오씨를 조만간 소환할 방침이다.

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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