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성군, 고형연료제품 사용 불허가처분취소 승소

대구 달성군, 고형연료제품 사용 불허가처분취소 승소

한찬규 기자
입력 2021-07-26 16:32
수정 2021-07-26 16:3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대구 달성군은 현풍읍 소재 A사의 ‘고형연료제품 사용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대구지방법원은 지난해 6월 A사가 달성군을 상대로 낸 ‘고형연료제품 사용 불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현풍읍 소재 A사는 폐지를 재활용하여 골판지를 생산하는 업체로 종이 제조공정에 필요한 열에너지 생산시설인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고형연료제품(SRF) 사용허가 신청하였으며, 달성군은 이에 대하여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보호계획이 미비하고 인근 주민의 인체와 동식물의 생육에 위해가 우려된다는 등의 이유로 불허가 처분했다.

A사는 해당 불허가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법원은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허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환경보호의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를 이유로 한 이 사건의 불허가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다고 보기가 어렵다”고 판시하며 A사의 청구를 기각했다.

달성군은 “주민의 건강과 지역환경 보호를 최우선에 두고 앞으로의 소송 수행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1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