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산업폐수 무단 방류‘ 사업장 11곳 적발

경기도 ‘산업폐수 무단 방류‘ 사업장 11곳 적발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1-10-07 10:27
수정 2021-10-07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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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 미신고 설치 등 12건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청 전경
오염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사업장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지난달 1∼14일 오산·진위·안성천 수계 인근 폐수 배출사업장과 환경오염 민원이 다수 들어온 60개소를 단속해 불법 행위를 한 11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폐수배출시설 미신고 설치 및 운영 5건, 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2건,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칠 유출 1건 등 12건이다.

평택시의 잉크·코팅제 제조업체는 코팅제와 용수(지하수) 혼합 공정 후 빈 드럼통을 세척할 때 발생한 폐수를 저장조에 보관한 뒤 처리하면서 폐수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았다.

수원시의 광택·유리막 코팅·세차 업체는 세차 폐수를 수질오염 방지시설 없이 무단 방류하다가 단속됐다.

화성시에 있는 한 전자·통신 제품 제조업체는 특정수질유해물질(구리 0.133㎎/ℓ,안티몬 0.254㎎/ℓ)이 포함된 폐수 1.2㎥를 방지시설을 통하지 않고 빗물이 빠져나가는 우수배관으로 배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물환경보전법은 폐수배출시설 미신고,폐수배출시설·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유출하거나 버리는 경우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사경은 산업폐수 불법 배출 행위는 하천 등 공공수역 생태계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다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콜센터 031-120)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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